재건축.재개발관련 법률문제 컨설팅 위원회 운영 안내
관리자
2016.06.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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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는 회원 중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전문가인 교수와 변호사이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회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 컨설팅 업무 :
법률건설팅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조합 또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생기는 법률문제(예컨대 조합운영관련 법률문제, 공용수용업무 관련 법률문제, 명도관련 법률문제, 관리처분계획 분쟁 관련 법률문제, 보상금증액 청구 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합니다. 법률문제 관련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전화 : (02)553-7330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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