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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뉴스테이 3법에 대한 실무컨설팅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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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4.26 10:22 12,1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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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스테이 3법에 대한 실무컨설팅 요청 안내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협력기관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회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뉴스테이 3법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3법 적용과 해석 및 건설실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실무컨설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자 합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민간 등은 kadlawi@hanmail.net 또는 toji20@hanmail.net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한국토지공법학회는 뉴스테이정책 관련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관심있는 건설업체나 시행사 임직원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toji.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테이 3법에 대한 소개
 
정부는 2015113"뉴스테이정책"(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유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동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종래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앵분되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임대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운영. 분양전환 등에 관한 사항과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던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편된 것이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재건축.재개발 및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은 자가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이 저금리 시대 1 내지 2인 가구의 급증 등 주택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전세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이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되고,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에 대한 페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산층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 8개월이 지난 20169월에 최초로 인천도화지구에서 뉴스테이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인찬도화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주택도시기금이 최초로 출자한 사업장으로서 총 2,107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20182월에 임차인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인천도하지구 외에도 3개 지역(신당동, 대림도으 수원권선)에서 민간제안방식에 의한 총 5,527세대, LH가 개발한 부지를 활용하는 공모방식은 1차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대우건설 외의 2개 사업체가 선정되어 총 3,265세대를 건설 공급하고, 2차에서는 경기와 충북지역에 총 1,957세대, 3차에서는 경기지졍게 1,283세대가 공급되고, 4차에서는 경기, 인천 및 대구지역에 총 2,716세대가 건설 공급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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