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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2014.11.18)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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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15:25 2,8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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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계획(안)

□ 공청회 추진배경

ㅇ (현황 및 문제점)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법령 산재, 해양공간관리 전담부서 부재, 해양공간관리 주체의 다원화 및 해양관할권의 불명확 등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구조 부재 및 협력체계 미흡

ㅇ (추진 근거) 국가는 해양을 생명, 생활, 생산의 공간이며, 삶과 희망이 있는 해양공간을 조성하고, 국민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ㅇ (개선 방안) 해양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단일법 제정 필요


□ 개최 내용

ㅇ (일시/장소) ’14. 11. 18.(화) 09:30~12:00 /국회의원회관제1회의실
* (참석)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공간정보연구원 원장, 토지공법학회 회장, 유관기관 등

ㅇ (행사내용)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등 발표, 각분야 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수렴 등

ㅇ (주요내빈: 섭외중)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 대구 수성을), 해양수산부 장관(차관), 토지공법학회 회장, 공간정보연구원 원장 등
*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 제주 제주시을),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울산 동구), 새정치 유성엽 간사(전북 정읍) 참석 유도

□ 향후 조치계획
ㅇ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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