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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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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2.05.17 00:00 1,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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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2001.12.31)은 헌법 제31조 재6항의 규정에 위반되
는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ㄹ호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지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
다.
또한 교수계약제임용은 헌법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전무넛ㅇ,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위 규정의 위헌논리 : 최용기, 특별기고 :헌법의 눈, 교수신문
(2002.5.6.),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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