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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사단법인설립허가 및 설립등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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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11.22 00:00 2,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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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처장의 허가를 2001년 11
월 22일 받았스며, 11월 26일자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필하였습니다.

2. 홈피주소 : http://www.lawsri.or.kr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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