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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 문제법령 찾기 켐페인에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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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10.28 00:00 2,3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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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는 법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문제법령 찾
기 켐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은 현행 법령 중 잘못되었거나 법
체계에 반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령을 찾아 아래의 예시와 같은
요령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회로 전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회는 회원들이 찾은 문제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제법령 백
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 법규명칭: 初·中等敎育法

○문제조항

1)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 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
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 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
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
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 제30조의2·제30조의3·
제 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4·7]
2) 부칙<2001.4.7>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제점
-2001.4.7자로 시행하기로 공포하였으나 법에 정한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
음.
-관련조항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법임으로 국가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

○ 의 견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1.12.31 또는 적당한 일자로 정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주의력만 있으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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