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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신 : 회원제위(조세법연구모임 관련 안내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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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8.17 00:00 2,297 0

본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토지공법학회 산하에 '조세법
연구모임'을 발족하기에 앞서 선생님의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의 정체성에 관하여 커다란 혼란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래에는 재정권력관
계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당연히 행정법학의 탐구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만,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사조와 결부하여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일반
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사법의 영역에서는 조세법에 관한 연구가 갈수록
활발해짐에 반하여, 공법적 영역에서는 조세징수법 내지는 조세절차법으로
그 연구영역이 축소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행정법학이 행정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력으로부터 국
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세법에 대한 공법
적 연구가 납세자의 권리에 보다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행정법학의 탐구대상이 워낙 방대한 까닭에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모든 분야
를 포섭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 행정법학자들이 행정법일반이론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에 이미 경제공
법은 사라지고 경제사법만이 경제법이라는 이름 아래 사법의 탐구대상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세법 역시 행정법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과세표준·세액의 산출 내지는 과세대상의 결정 등이
조세법의 본체인 것으로 학문이 호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
법소원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와 관련한 것이며 행정소송의 많
은 부분도 조세와 관련한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법학자들의 연구가 절실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공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세법을 공법적
으로 탐구하고자 토지공법학회 산하에 조세법연구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별도의 학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법학회의 학술세미나
중 년 1∼2회 정도를 할애하여 조세법세미나를 개최하며, 매년 1회 이상 조
세법관련 논문만을 모아 토지공법학회 학회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행정법학자들 중에서 소장그룹에 속하는 30여 분의 선생님들
께 이러한 취지를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첨부하는 '취지문' 및 '준비위원명단'을 참조하시어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길 기대합니다.
준비위원은 부족한 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구성한 것이니 선생님의 전공분야
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정상 본모임에 뜻을 같이 하시기 어려운 경우
에는 저에게 연락해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계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임은 별도의 학회가 아니라 한국토지공법
학회에서 개최하는 조세법관련 세미나의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 조세법관
련 논문집 발간시 원고의뢰 등을 위한 인력Pool의 성격에 불과하오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간사 김민호교수(성균관대학교)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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