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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신 : 회원 제위(토지공법학회 회원배가운동 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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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6.13 00:00 2,129 0

본문

1.본회는 토지공법학 영역의 전문학술단체로서 실무법학적 연구를 위해 많
은 실무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는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회원께서는 실무전문가
(판사,검사,변호사, 감정평가사, 행정공무원, 건설관련기업 임원 등)를 중
심으로 회원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회원서는 본홈피 자료실 26번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작성하여 본회
사무국(hoigun@hanmail.net)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입회비는 없으며 일
단 년회비 3만원을 아래 구좌로 납부하면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처리합니다.

▣ 구좌번호 : 095-01-0172-969(국민은행)
▣ 예금주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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