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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학교수자문단 발족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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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4.06 00:00 2,113 0

본문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을 위해 회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의 전문영
역 분야별로 법학교수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관한 회원님
들의 견해와 찬성하시는 경우에 희망 영역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진계획: 회원님들이 법학교수단 설립에 찬성해 주시는 경우, 본회는
각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확정하고, 유관기관에 그 명단을 송부하
여 우리 회원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추천하고 권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장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부설
법치행정실현을 위한 법제자문 법학교수단(가칭)


□ 설립목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근간이 되는 法制의 생성 및
실행과정에 법학교수의 실질적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행정공
무원들의 법학교수에 대한 인식부족의 탓도 있으나 무엇보다 법학교수 스스
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자기비판적 시각에서 講壇法學의 틀을
깨고 현실법학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법제자문 법학교수단을 설립한다.
법제자문 법학교수단은 행정부처 현행법제의 현안에 대한 자문, 비판, 개선
안 제시, 연구용역수행 등을 통하여 올바른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법학교수의 건전한 현실참여와 실질적 법치행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위원의 역할

- 활동분야 부처의 현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
- 현안에 대한 자문 요구시 성실한 자문
- 현행법제상의 문제점 발견시 비판 및 대안제시
- 활동분야 부처의 연구용역 수주를 위한 적극적 노력

□ 위원회의 구분

◇ 제1분과 : 법제사법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법무부, 법제처

◇ 제2분과 : 재정경제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재정경제부

◇ 제3분과 : 통일외교통상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통일부, 외교통상부

◇ 제4분과 : 국방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국방부

◇ 제5분과 : 행정자치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행정자치부

◇ 제6분과 : 교육인적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교육인적자원부

◇ 제7분과 : 과학기술정보통신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 제8분과 : 문화관광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문화관광부

◇ 제9분과 : 농림해양수산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농림부, 해양수산부

◇ 제10분과 : 산업자원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산업자원부

◇ 제11분과 : 보건복지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보건복지부, 여성부

◇ 제12분과 : 환경노동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환경부, 노동부

◇ 제13분과 : 건설교통자문위원회
1. 위원장 :
2. 간사 :
3. 위원 :
4. 활동분야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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