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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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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8.04 10:40 2,019 0

본문

1.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하
고 있으며, 그 명칭은 위 제목의 경우와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토지공법학회 회원님들께서는 본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한 법안을 검토하시고 법체계상의 문제나 법리상의 모순규정이 있는지를 검
토하신후 의견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토지국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합
니다.

2. 토지공법학회 회원님들께서는 그외에도 토지공법 영역의 각 개별법들
을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문제규정이나 문제법률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의견들을 언론에 기고하고나 건설교통부에 제시하는 등
실무법학적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토지공법학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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