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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공법연구 제97집(2022.2.25.발간) 투고논문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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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1.12.03 12:10 699 0

본문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토지공법연구[ISSN 1226-251X(Print), ISSN 2733-8371(Online)]" 제97집에 게재할 회원님들의 옥고를 모집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합니다.  투고시에는 반드시 투고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은 학술논문으로 재집필하여 아래의 논문투고방법에 따라 게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술대회의 발제논문은 게재료는 면제되지만, 논문심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비 1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3. 학술대회의 지정토론문은 그 지정토론내용을 중심으로 투고논문 형식으로 보완하여 게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재료와 심사가 면제되지 아니 합니다.

4. 투고논문 중 형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논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요건을 완벽하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원이 비회원을 교신저자로 한 공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에 그 회원(준회원)을 교신저자로 해야만 합니다.

6. 본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회원님은 게재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토지공법연구의 발간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비법학논문의 투고는 사양합니다.


 **** 토지공법연구 제97집 투고논문 모집 ****

1. 발간예정: 2022년 02월 25일

2. 원고모집 마감일: 2022년 1월 31일(월요일)

3. 원고 투고시 필요적 기재사항 * 논문의 외국어제목 * 논문의 외국어요지 * 국문초록 * 필자의 외국어성명 * 소속학교의 외국어명 * 색인어 5개 이상 지정(외국어 및 국문으로 병기할 것) * 참고문헌 목록(참고문헌중 연구논문의 경우에는 게재지의 게재 면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예컨대 토지공법연구 제60집, 2013, 25-50).특히 공동저자인 경우 1저자 , 2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대학과 직위 및 성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토지공법연구 투고규정 제3조 제3항 참조).

4. 협조요청 : 논문작성시 토지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5편 이상을 참조 인용하고, 참고문헌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용지수를 높혀 학술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원고제출방법 및 송부처

 (1) 제출 방법 ☞ 원고 송부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송부처 ☞ 학회사무처 : toji20@hanmail.net(02-553-7330) 원고접수처는 학회사무처로 일원화합니다. 출판이사나 출판간사에게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학회사무처로 보내 주세요.

5. 논문 게재료 및 심사비

(1) 게재료 및 심사비 : 30만원(심사료 포함, 신규 회원인 경우 연회비 5 만원을 추가로 납부)

(2) 집행부 임원의 경우도 30만원

(3) 연구비 지원논문 및 대학에서 논문게재료를 지원받은 경우의 게재료: 40만원

(4) 논문심사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입금하신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논문심사비 납부 확인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심사에 회부합니다.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심사료 10만원을 공제하고 20만원을 반환해 드립니다.

(5) 제96집 투고논문은 반드시 첨부한 '논문투고신청서'를 다운드받아 작성하여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심사료 납입구좌 : 

   국민은행 378801-01-025256(예금주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7) 게재자격 및 특기사항

   ☞ 게재자격 :

 * 전임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여부를 심사함). 비회원을 교신저자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함.

  * 2020 및 2021년 년회비 납부자

 * 2020년 학술대회 및 2021년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자

 (8)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출판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출판간사 선은애 교수(010-6354-57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게재확정후 협조사항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의 경우 그 편집된 논문화일을 저자에게 송부해 드리며, 이 경우 저자는 편집화일을 직접 교정 또는 수정보완할 수 있으나, 교정이나 수정보완사항은 반드시 적색으로 표기해서 출판사(leelee1974@hanmail.net)  편집부로 기한엄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03.


토지공법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출판 이사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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