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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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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10.17 13:59 138,7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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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규정8조 제1항은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출판이사, 연구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회장은 부회장 송동수와 부회장 최정일을 윤리위원으로 지명하였고, 8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 위원 송동수를 연구윤리위원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에 띠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위 원 : 최정일 교수(동국대학교)

총무이사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출판이사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연구이사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재무이사 성소미 박사(국회) 감사 최용전 교수(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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