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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된 토지공법연구 투고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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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11.16 16:09 2,4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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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學會誌 土地公法硏究投稿 規程

 

 

2000.1.13.제정

2001.1.12.개정;2017.11.15.개정

 

 

1(투고자격) 투고자는 본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원칙으로 한다. 본회 정회원은 비발제논문의 투고를 할 수 있으나, 소정의 논문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2(원고내용) 발제논문과 연구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원고의 내용은 본회 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법학 영역에서의 일반논문도 논문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3(투고요령)

발제논문은 지정토론 또는 종합토론에서 논의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술대회 종료후 2주이내에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제논문은 회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재할 수 있으나, 원고작성 지침에 맞추어야 한다.

구논문은 원고작성지침에 맞추어 워드 프로세싱으로 작성(한글 윈도우용, 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신명조체)하여 토지공법연구 논문게재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1.15. 본호 개정)

 

4(원고작성)

원고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도표, 사진, 참고문헌 포함)로 하여야 한다. 분량초과시에는 게재료외에 별도로 초과 1매당 2만원을 자비부담하여야 한다.

원고체제는 다음 각호로 하여야 한다.

(1) 표지는 한영제목, 필자명 및 소속기관(,), 목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국문은 영문 또는 독문초록, 영문 또는 독문은 국문초록을 100단어 내외로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에는 검색편의를 위한 주제어를 5개 지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요약,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정리한다.

(4) 새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1, 줄을 바꿔 새 문단이 시작하는 경우는 2칸을 띄운다.

원고작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번호는 , 1, (1) 1), , (), ), 의 순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항의 내용표기는 한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한자의 사용은 10%내외로 한다.

(3)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한다.

. 인용문헌의 전거는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논문 : 필자,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 호수, 연도,

2) 단행본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지, 연도,

. 반복인용되는 문헌의 경우는 저자 또는 필자명, 전게서 또는 전게논문 등으로 표시하되, 출판연도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1) 논문 : 필자, 전게논문, 출판연도

2) 단행본 : 저자, 전게서, 출판연도 또는

저자, 전게서(상 또는 하), 출판연도

.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4) 참고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정리한다.

. 국문, 외국문헌의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 국내논문은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호수, 발행연도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 구미문헌은 필자 또는 저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호수, 출판사, 출판지, 연도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

5(저작권) 토지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토지공법학회에 귀속된다.

저자는 토지공법학회가 이를 인쇄물로 출판·판매히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판·보관·공개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하고 학회가 요구할 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한다.(2017.11.15. 본조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1.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11.15.부터 시행한다

붙임: 토지공법연구 논문게재신청서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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