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저자 : 황 지 혜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3집
  • - 첨부파일 : 11.황지혜수정.pdf (866.8K) - 다운로드

본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회기반시설(SOC)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뉴딜(New Deal) 정책을 펼치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정적으로 사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

그러나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이론으로는 보장국가론(Gewährleistungsstaat Theorie)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공공은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은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미 존재하는 불완전한 민간투자법에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논문 저자는, 이 논문에서, 공공의 역할을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 민간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서 그 역할이 명확해 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는, 주무관청에게 공공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업이 문제 없이 시행되도록 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자(Public Manager), 실시협약의 내용 변경 요구권, 국가배상,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설계한다.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회기반시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 보수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업무만 가능했던 민간투자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적용하여 업무의 범위를 공연 계획 등과 같은 소프트 측면의 업무까지로 확장한다. 보다 적절한 관리자 지정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제도는 일본의 법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민간투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