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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의 법체계

저자 : 김 광 수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3집
  • - 첨부파일 : 10.김광수수정.pdf (683.1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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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사람의 인식과 계산능력을 대체하는 점에서 다른 기계와는 분명 질적인 차이를 보일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 거대기업과 몇몇의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분야에는 한계가 없으며 앞으로의 발전에 따른 능력은 무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바둑 경기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토대로 나아가 사회 및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당분간 현재의 사회 제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능은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이며 사람과 경쟁 상대는 아니다. 둘째로 인공지능의 계산력은 바둑의 기술 발전에 영향을 준다. 셋째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새로운 행위규범을 요구한다. 바둑 기사들은 상대방 몰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경기에 이기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예방하고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하여 그 필요성과 법적 구조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의하여 인간의 인지능력과 계산능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응용분야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인공지능이 담고 있는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잠재하는 해악을 축소하기 위하여 행정의 역할은 중요하다. 행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기능도 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활동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은 거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율법이 중요하고, 국가의 규제도 법령보다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법의 활용 공간이 크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인 알고리즘은 나름의 규칙에 의하는데 이를 조직하는 코드가 법령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은닉된 성격과 익명성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형성되고 일반에 공포되는 국가법과는 다르다. 법률에 의한 지배가 코드에 의한 지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행정은 도로교통, 조세, 행형 그리고 교육과 보건복지의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조사, 진단과 규제를 이미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적용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생활의 보호와 차별금지는 거대 인공지능 기업에 대해 국가가 요구하고 감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을 펼칠 때에는 스스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업무와 분쟁이 늘어나면 이를 전담하여 처리해야 하는 국가의 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적용에 주력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장 등 규제를 위한 기관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향후 인공지능에 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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