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주민참여 제고방안(提高方案)에 관한 연구- 주민제안의 현황 및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저자 : 최 용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3집
  • - 첨부파일 : 06.최용최종투고본.pdf (727.3K) - 다운로드

본문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란 공익적 관점에서 주민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여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학계에서도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어 왔다. 행정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에 있어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논의들 역시 지속적으로 개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다. 본 연구자는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참여가 저조한 현실 속에서 방법론 탐색의 일환으로 작은 단위 행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으로 본고 연구에 천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기초로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행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주민의 입안 제안 및 그 변경을 제안하는 규정들과 관련하여 대외적 구속력(규범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주민 제안의 수용 여부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일방적인 거부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책의 마련 역시 긴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행정주체의 주민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 기한 연장을 위한 수립지침 개정과 함께 상기 주민 제안 관련 규정들을 현행 훈령에서 법규명령인 시행령으로의 승격하여 제정 및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수립지침 중 주민 제안에 대한 행정주체의 타당성 평가, 절차, 세부 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 및 평가의 규정 마련이 필요한 바 이를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시행령 형식으로 제정하여 규범력을 갖추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수립지침 상 주민 제안의 활성화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제도적 지원 방안의 관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주민의 입안 제안의 경우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조력의 상시화, 주민의 위원회 참여 기회 보장 등 주민 제안의 제도적 관점에서 본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본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있어 주민제안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기타의 개발계획 등 행정계획에서 주민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검토 작업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