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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 배 명 호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3집
  • - 첨부파일 : 05.배명호수정.pdf (906.8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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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202084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의 참여를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공공재건축사업(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하기 위함이다. 입법자는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 입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도시정비법상 기존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정 취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주택공급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은 기존재건축사업이 지향하는 부수적인 취지에 더 주목하여 주택공급에 목적을 둔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이다. 연혁적으로 기존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제정 취지를 달리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이라는 용어는 친숙해 보이나 공공재건축이라는 용어는 기존재건축사업의 입법 배경에 비추어 보아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기존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연혁법적교법적 검토를 하였고, 두 번째 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 및 기존재건축사업을 비교 검토를 거쳤다. 결국 재건축사업은 공법적 통제가 강한 처분중심형(處分中心型)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정관중심형(定款中心型)의 사업이 된다. 공공재건축사업도 사적자치가 존중되며, 이 점에서 기존재건축사업과 동일하다. 입법안은 기존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연혁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공익성이 강해 주택공급이라는 또 다른 공익과 관련된 이익의 형량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공공재건축사업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더 많은 법리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공재건축사업은 사적자치를 토대로 제도화 된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수적인 목적에 주안점을 둘 경우 법제도로 정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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