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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저자 : 조 인 성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3집
  • - 첨부파일 : 02.조인성수정.pdf (582.5K) - 다운로드

본문

본 논문은 먼저, 인허가 의제제도의 개념에 관하여 독일의 집중효 제도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중에서 인허가 의제 내용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그 입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연후에 토지행정법상 개별 인허가 의제제도와 비교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에는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에서는 같은 법() 24조부터 제26조 까지 인허가 의제의 공통 기준을 정하고 있다.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 방식이나 내용 등이 서로 다르다. 또한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 사후 관리 또는 감독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이에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공통 절차와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인허가 의제 관련 집행의 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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