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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감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저자 : 이선희/김상겸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135019.pdf (7.1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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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장이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소속기관이다. 법무부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이지만 형사절차에 있어서 소위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장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가 걸린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물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가 상위기관이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수사기관으로서, 또는 재판에서 원고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이 국가기관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외형적인 법치 이면에 정치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물론 정치가 법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고, 정치가 모든 것을 재단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국가작용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법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법치의 전제는 인간의 이성이고, 이성이란 일반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진위,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치가 되기 위한 전제로 법은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에 대한 논란은 이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규범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적절하게 융합하여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소속관청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적으로 검찰행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헌법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검사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형사절차에서 오직 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검찰청법 제8조가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목록 1

김용욱M192015292923님의 댓글

김용욱M192015292923 2021.01.15 22:24

안녕하십니까 한국 공법학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용욱 박사라고 합니다. 위 논문의 파일이 손상되어 열람 및 다운로드가 제한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