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저자 : 고 문 현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134834.pdf (10.3M) - 다운로드

본문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감축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CCS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CCS 전 과정을 다루는 환경관리제도 및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지중저장의 가장 큰 쟁점은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 여부이다.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 저장 효율을 낮출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파악하고 누출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육상 저장의 경우에는 음용 가능한 지하수 자원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중저장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입 중 및 주입 후 폐쇄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허가 규정 및 환경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CCS 기술을 2014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점 육성 기술로 선정하였고,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이후 2017년에 위 계획을 수정하여 2020년까지 CCS 플랜트 상용화와 국제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CCS 기술개발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개발에 비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CCS사업을 위한 환경관리 지침과 법규 정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CCUS에 대한 국민수용성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CCS기술의 개념, 중요성 및 국제연구현황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칭 이산화탄소저장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