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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기술·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법적과제

저자 : 김 남 욱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134530.pdf (10.2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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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스마트머신, 빅데이터 등에 의한 ICT융합등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따라가지 못하여 규정미비나 불명확하여 ICT융합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네거티브규제와 적극행정 및 규제샌드박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스마트규제 또는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ICT융합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속처리제도, 일괄처리제도, 임시허가제도, 실증특례제도가 있으며, ICT융합등신기술과 서비스는 종래 법령에 의한 규제와 충돌될 여지가 많고 법치행정의 구현하는 차원에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하여 관계 법령의 인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CT융합 관련 규제샌드박스 주요사례와 ICT융합법상의 규제샌드박스의 법체계를 살펴보고, 미국와 일본에 관한 규제샌드박스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ICT융합등 신기술·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장기간 보장된 것은 사실이나 규제샌드박스 법체계간의 정합성과 샌드박스 참가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정비될 때 까지 규제샌드박스가 유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법치행정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국내에서만 규제샌드박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글로벌시장에서의 규제샌드박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표준을 설정하고 국가 간의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ICT융합의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건수위주가 아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해석하여 행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에 관한 요건을 비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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