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
- 첨부파일 : 20201128081750.pdf (9.7M) - 다운로드
본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목표를 넘어, 1.5℃로 제한하기로 195개국이 합의를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대비 37%인 3억 1,437만톤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할당하였다.
최근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할당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10% 이상(2021∼2025년)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서는 포집・전환 등 단계별 CCUS 통합실증 사업 추진으로 ‘30년까지 연간 최대 4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저장 및 630만톤 규모의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지침을 수정하였다. 이 개정 지침은 부속서 I에 명시적으로 CCS가 EU ETS의 적용을 받는 활동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CCS 지침에 따라 수집, 운송 및 저장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입하기로 한 CCUS 법률(안)과 연계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EU-ETS 지침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정할 CCUS 법률(안)에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