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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법제와 블록체인법제(Block Chain)의 체계화를 위한 법적 검토

저자 : 신 평 우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081442.pdf (7.4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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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제와 블록체인법제의 체계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표방되는 기술의 진보 및 새로운 사회와 인간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제도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빠른 기술의 발달을 기존의 규제샌드박스로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인공지능법제의 시발점인 데이터3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데이터3에 대한 명확성과 실효성부족으로 산업계와 의료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이른바 데이터댐을 통한 디지털뉴딜의 성공여부 역시도 이러한 인공지능법제의 체계화가 관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 법적 검토로서 데이터법제의 시발점인 데이터3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화작업과 더불어, 현행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방향성을 법명대로 미래지향적인 진흥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상통화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은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동시성, 공유성, 분산성 등과 같은 다양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선거, 금융, SNS, 포털, 민간 계약, 주문과 배달, 쿠폰, 게임, 공증, 광고 등 사회 전 영역 곳곳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블록체인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과 결합되어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및 신사업 등을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로 대별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블록체인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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