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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 장 교 식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080711.pdf (7.1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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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인류사적 사태인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인류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지도, 권고, 지침, 행정명령, 행정조사, 행정지원이라는 행정조치 들은 실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과잉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각종 이름의 행정조치를 취하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기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서 방역을 위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이라는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애 침해받는 종교, 집회, 영업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기본권이기에 상호 이익형량을 통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일련의 행정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 맞물려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행하여 행정조치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국민의 경제생활이 악화되면서 각종 지원금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을 투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재정과 다음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도 진행형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도 앞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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