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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의 법적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저자 : 석 호 영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080540.pdf (7.9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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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의 체계는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수행되어 왔지만, 지방분권화 강화의 일환으로 기관위임사무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적행정의 수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여전히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적행정법적 안전성보장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의 등록행위는 당해 등재나 변경으로 인해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행위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해석이었다. 그러나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부터는 지적행정에 대한 처분성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적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사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지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적행정관련 현행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지적행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등 지적행정의 법적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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