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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법제의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와 입법과제- 하천 등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

저자 : 성 봉 근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080259.pdf (6.9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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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하천의 범람이나 소멸 등과 관련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유수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의 법이론과 법제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규범의 실효성과 괴리에 관한 질문들을 다양하게 던지게 된다. 하천 등 공유수면을 규율하는 공물법제는 제대로 입법된 것이 맞는지, 제대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그 중 하나이다. 공유수면이나 하천, 도로 등에 대한 공물법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낡은 지 이미 오래된 분야에 해당한다. 공물법제는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법과 현실의 간격과 괴리가 심하다. 공물에 대한 입법은 지속적으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조사하고 발견해 나가면서 간격을 좁혀가야 함에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공유수면 법제를 보더라도 이러한 입법의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보장국가는 공유수면에 대한 급부를 국민들의 복지와 생존배려(Daseinsvorsorge)를 위하여 입법을 통하여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공물법제의 정비 없이는 문제해결 능력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원의 판결 역시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가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공유수면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를 개정하여 현실과 규범이 불일치하여 무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규범과 실제 현실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이든 공유이든 개인 소유이든 물에 대한 공공복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면 또는 수류에 인접한 토지까지 포함해서 개념부터 수정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공유수면의 개념을 정의하고, 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유용한 이용을 위한 관리가 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수면 및 수류 이외에도 인접 토지도 공유수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적 작업(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의 체계를 구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잡한 법률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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