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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저자 : 임 현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075041.pdf (5.4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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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는 4차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도시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 논문은 토지공법적 관점에서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스마트도시의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규정이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에도 부여되고 계획수립시 공청회 절차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서는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계가 명확하게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입법적으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건축물이나 시설 등에 대한 고려가 법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지능형 건축물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스마트도시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을 통해 스마트도시가 도시문제 해결,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추구라는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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