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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저자 : 홍 완 식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8집
  • - 첨부파일 : 20191128221050.pdf (569.3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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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법안심사를 마쳐야 한다. 소관 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回附)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본회의에 부의(附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上程)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러한 안건신속처리과정 중에서, 쟁점이 된 4건의 사법개혁법안은 사개특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법사위로 이관되었고, 국회법관련 규정이 이러한 예외적인 입법절차에 대비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의 심사기간 산정이 문제되었다.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1(57일설)은 법사위로 이관된 이상 법사위의 고유법안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취지를 살려 특위에서의 심사기간 123일과 잔여기간인 57일을 합쳐 최대 180일 동안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기간은 필요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57일 동안 심사한 이후에는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2(147일설)은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되어 법사위 고유법안이 되었으므로,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위하여 57일 동안 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90일설)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것은 타위법안의 법사위 회부로 볼 수 있으며,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한 이후에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4개 법안이 국회법82(특별위원회 회부) 국회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개특위 회부되어 심의되었다면 이들 법안은 사개특위 소관법안이고, 사개특위가 활동을 종료하여 4개 소관법안이 사개위로 이관된 것은 타위법안의 법사위 회부라고 보아야 한다. 국회법852(안건의 신속처리)의 문언해석과 국회법의 해석운영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쟁점이 된 4개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이 이관된 날로부터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사위로 법안이 이관된 날인 201992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2019122일에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국회법85조의2의 규정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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