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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Korea-China FTA- the “Tza…

저자 : 정 태 종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8집
  • - 첨부파일 : 20191128220656.pdf (350.6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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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에서 간접수용에 관한 규정은 협상 당사국의 국내적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하여 개별적이고 실체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투자자에 대한 페루 조세당국(SUNAT)의 사전예방조치 및 적법절차의 준수와 과세조치가 문제된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ICSID Case No. ARB/07/6) 결정에 기초하여 간접수용의 판단에 있어서 투자국 정부의 정책집행시 국내법 절차의 준수, 과세조치에 의한 간접수용 문제, 간접수용 판단에 있어서 자의성의 준거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FTA에서의 간접수용 관련 규정에는 그 판단사안에 관한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 한FTA 12.9조에서 expropriation에 대한 신속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입각하여, 중 당국은 2단계 후속협상에서 간접수용 법리에 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판단기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발생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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