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Korea-China FTA- the “Tza…
저자 : 정 태 종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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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에서 간접수용에 관한 규정은 협상 당사국의 국내적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하여 개별적이고 실체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투자자에 대한 페루 조세당국(SUNAT)의 사전예방조치 및 적법절차의 준수와 과세조치가 문제된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ICSID Case No. ARB/07/6) 결정에 기초하여 간접수용의 판단에 있어서 투자국 정부의 정책집행시 국내법 절차의 준수, 과세조치에 의한 간접수용 문제, 간접수용 판단에 있어서 자의성의 준거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중 FTA에서의 간접수용 관련 규정에는 그 판단사안에 관한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한・중 FTA 제12.9조에서 expropriation에 대한 신속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입각하여, 한・중 당국은 2단계 후속협상에서 간접수용 법리에 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판단기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발생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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