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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합헌성 우선문제에 관한 연구

저자 : 백 윤 철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200250.pdf (498.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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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대혁명에 의해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가 확립됨에 따라 위헌법률심사제는 부정되다가 제5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조약, 의회의사규칙 등에 사전적 합헌성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포와 시행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이 일단 시행된 후에 무효로 되면 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채택하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2008723일 시행된 대폭적인 제5공화제 헌법의 수정과 더불어 위헌항변에 의한 법률의 사후적 합헌성 심사가 도입되었다. 이를 사후적 위헌법률심사 내지 합헌성 우선문제라고 한다. 이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법률의 헌법성 심사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사전심사와 이 개정에 의해 도입된 사후심사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사후심사는 위헌항변에 의거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말하자면 미국형의 부수적 위헌 심사제와는 다르다. , 프랑스의 사전적 위헌법률심사가 2008722일 헌법 개정으로 201031일부터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이 신설된 헌법 제61-1조는 기존의 사전합헌심사제도와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QCA를 도입하게 된 역사를 검토하고 그 도입의 의의를 고찰함과 동시에 이 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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