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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에서의 ‘다문화’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저자 : 최 용 전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5853.pdf (583.4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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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월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833,175명이며, 체류외국인이 2,379,805명이다.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4.59%이다.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중심의 다문화정책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 중심의 다문화정책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의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률 속에 나타난 다문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대상을 확대한 다문화개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헌법에서는 직접 다문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및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등은 다문화사회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약 49개의 법률에서 다문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체류외국인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 조직으로 하며 각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는 외국인정책부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다문화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수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이질적 문화인 청소년문화, 여성문화, 지역문화 등을 제도권 속에 받아들여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다문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정책이 대상으로 삼는 문화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다문화정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다문화의 개념을 가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문화사회로의 지평을 확장하여야 한다. , 영주권을 가진 미혼인 외국인과 외국인부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부부 등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문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한외국인에게 있어서 국적은 단지 출신지역을 의미할 뿐이며, 차별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재한외국인은 자신의 능력과 후천적 지위에 비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도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동화될 것인지, 자신의 조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와 조화롭게 생활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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