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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시대 “인터넷 방송”의 규범형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지 성 우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5744.pdf (729.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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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CT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들의 방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흔히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시간적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5G 광대역 통신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방송(Personal Broadcasting Through Internet or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공급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수요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 콘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방송은 방송사업자가 향유하던 독점적 지위를 허물고 인터넷이라는 통합적인 정보망을 통해 개인 간의 물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반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터넷방송 진행 중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불법적인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견해에 의하면 방송의 엄격한 규제보다는 개인 간의 통신에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의 일반적인 규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규제 공론화협의체를 신설하여 인터넷 방송의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규범적 측면에서 무분별한 불법적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단행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법적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에 준하는 내용규제와 구조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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