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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리 입장에서 본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안)에 대한 검토

저자 : 김 원 중/양 철 호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4530.pdf (460.4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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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온 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자치권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도이다. 지방자치의 최종적인 완성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민이 지역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경찰제도를 접근할 때 지역의 경찰제도가 어떻게 설치되고 어떠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가는 명확해 진다. 현 정부가 시행하려고 준비중인 자치경찰제도안이 주민의 복리라는 차원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검토하였다. 지역의 치안은 주민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경찰제도가 시행되어야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주민이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치안확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본 토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정부가 시행하려는 자치경찰제도()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타당한 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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