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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변화된 국가보상책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저자 : 오 준 근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4143.pdf (547.1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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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4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법률 제11조의2(손실보상) 규정은 행정법학 중 국가보상법 부분의 이론 구성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국가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29조와 국가배상법에 따른 행정상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게 재산권에 특별희생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2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의 영역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제3의 국가보상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3의 국가보상 영역에 대하여 행정법 교과서는 독일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되어온 제3의 국가보상영역 특히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등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손실보상 규정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 침해이론을 생명신체의 침해와 관련하여 희생보상청구권 이론을 실정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독일연방경찰법에 일반적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실정법을 먼저 해석한 후에 관습법에 따른 이론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은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의 이론을 반영하여 조문화하였으므로 행정법 교과서가 독일 관습법에 의하여 형성된 제3의 국가보상영역을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미 법제화된 국내 실정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먼저 하고, 독일 판례법을 보완적으로 소개함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향을 적용한 대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으로 새로워진 손실보상규정의 입법연혁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 및 해석기준을 논술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행정법학상 제3의 국가보상법 영역에 대한 논의의 무게 중심이 독일 관습법의 소개에서 실정법의 해석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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