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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 대 인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4032.pdf (583.8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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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공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이하 국가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 이전단계와 이후단계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에 비해 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 EU, 미국 등의 해외법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계약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법률가 등 전문가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위원회를 감사원 등 보다 독립적인 기관에 두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구두변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동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시에 심사강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권리구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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