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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주요 쟁점

저자 : 이 현 수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3113.pdf (597.9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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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적법개정을 통하여 귀화허가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법 개정 전에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거주기간, 연령,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요구하였으나 법개정을 통해 영주의 체류자격이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영주자격 요건은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귀화허가 요건은 국적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영주자격요건과 귀화허가 요건은 많은 부분 중첩되고 있다. , 일반귀화 요건인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은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주자격이 귀화허가요건이 되면서, 영주자격요건들과 귀화요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귀화요건으로서의 품행단정에 대해서는 영주요건으로서의 품행단정에 비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법령상 설정되어 있으며 생계유지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생계유지능력에 있어서도 품행단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능력의 판단요소들을 법령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귀화와 영주자격에 있어서 생계유지능력의 판단기준을 각각 상이하게 정할 것인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생계유지능력 판단기준을 총액확정형으로 정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본소양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문화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이 어떠한 점에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귀화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선서와 증서수여의 의식적(儀式的)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거에는 관보고시가 귀화허가의 효력발생요건이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국민선서 및 증서수여를 한 때 귀화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선서는 귀화허가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증서수여가 행정의 표시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귀화허가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증서수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귀화자의 법적 지위가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비하여 확고하다는 점에서 귀화의 요건이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귀화자가 영주권자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얻을 혜택이 현저히 크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영주자격에 비하여 귀화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귀화 의지의 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귀화법제를 규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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