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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의 현안과 쟁점

저자 : 김 광 수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3005.pdf (564.6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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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행정작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사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와 경찰조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경찰조사의 제도와 실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경찰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경찰조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경찰조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경찰조사가 제기하는 쟁점 이외에 현대적인 경찰조사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가령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경찰이 불시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요한 교통 시설마다 설치된 CCTV로 통행하는 차량을 녹화하는 경우에 그 운영 및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경찰조사는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경찰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등이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는 경찰수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최근의 경찰조사에서 음주단속과 CCTV의 활용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개인의 인권 및 자유권 보호가 중요하다. 종래의 경찰행정조사에 관한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여의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종래 경찰조사의 쟁점에 관하여 설명한 후에 최근 도로교통과 아동안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조사 방법이 제기하는 쟁점을 다루었다. 법적 근거, 조사절차,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적법성이라는 다른 형태의 쟁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령 사인의 영업장에 CCTV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경찰조사로 취득된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논의 대상이다. 향후 이들 문제는 경찰조사를 통한 공익의 증진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갈등을 증폭시킬 곳으로 예상된다.

경찰조사의 세 가지 적법요건으로 형식적 요건, 행정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실체법적 요건이라는 틀 안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첨단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편리성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물샐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시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향후 더욱 중시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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