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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aatliche Verantwortlichkeit we…

저자 : 강 현 호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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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비견되는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문제 보다는 이를 관리 감독할 국가의 의무 해태에 있다. 국가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가 국가배상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앞으로 항소심 법원을 통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 결국 핵심은 국가에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유해성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특히 그러한 물질의 용도와 그에 따른 흡입독성을 평가하였어야만 하였다는 작위의무를 긍정할 수 있는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위의무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과소보호의 금지원칙과 재량의 수축이론 그리고 형량명령원칙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작위의무의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 내지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불확정 법개념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작위의무의 판단에 있어서 이제는 변화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와 국가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심에서는 국가의 작위의무를 부정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있을 항소심의 판단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판결을 기대한다.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사회적 재난의 분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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