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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토지계획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 남 욱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2045.pdf (637.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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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은 토지계획법, 건축규제법(토지질서법), 공용부담법(토지보상법)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공용부담법단계, 토지개발법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 토지공법의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은 경제발전과 도시성장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어 오다가, 국토와 도심의 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앙등과 부통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1인 가구증가, 기후변화대응,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재난방지 등을 위한 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의 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변천하고 있다. 그동안 토지계획법의 학계의 동향은 토지계획법의 위상재정립, 도시재생과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대응, 도시관리계획과 재산권보장,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확대, 남북한의 국토계획법 통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토지계획법의 전망과 개선과제로 국토계획법의 토지계획법의 법적지위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발전하는 국토관리이념 명문화,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국토계획수립, 도시·군관리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확대보장,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입지적정화계획에 의한 압축도시 개선방향에 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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