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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저자 : 이헌석년도 : 2023년도발행권및호 : 제10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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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음에도 아파트 등 주택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정비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으나, 반면에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그리고 주거권 위협과 사업추진을 둘러 싼 극단적 분쟁 등 그야 말로 도시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축소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고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정비사업의 부작용과 노후불량주택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급기야 제도의 존립자체를 우려하는 상태에 있다.

생각건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저비용으로 신축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며,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서민의 주거복지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장해요인은 일몰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문제’, ‘사업성 부족 문제’, ‘조합원가입강제와 매도청구제도 등 주민의 권리침해 문제갈등조정기능의 부재 문제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갈등조정기구의 도입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안전과 행복그리고 느림의 미학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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