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관리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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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문초록
오늘날 연안(沿岸)은 국가의 복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연안이 중요한 생태적 서식지 및 천연자원을 제공하고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동시에 항만, 항구 및 여러 산업의 근거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침식의 원인에는 자연적 원인과 인공적 원인이 있다. 자연적 원인으로는 파도, 조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파랑(波浪)의 변화 등으로 침식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인공적 원인으로는 연안표사 차단, 파랑 차폐역, 호안(護岸), 방풍림, 해사채취 등을 들 수 있다.
연안침식관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6항, 제35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적 근거로는 일반법인 「연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사방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 등을 들 수 있다.
연안침식관리의 양태는 지역·지구·구역 지정과 연안 이용개발 인허가 규제로 나타난다. 먼저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지역·지구·구역 지정제도로는 연안해역에 적용되는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연안해역에 적용되는 「사방사업법」상 사방지의 지정,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의 지정,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연안 이용개발 인허가 규제로는 연안해역에 적용되는 「공유수면법」상 점용·사용허가 제한과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연안육역에 적용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연안침식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침식 원인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연안침식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실현하고 연안침식을 신속히 치유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침식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안으로 「연안관리법」 제34조의8(연안침식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안침식의 사전예방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연안침식에서의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침식의 위험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확실하게 되기 이전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연안관리법」에 신설함으로써 사전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으로 「연안관리법」 제4조의2(연안침식의 사전예방)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구역에서의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연안관리법」의 손실보상규정은 토지 등의 출입에 대한 손실보상이어서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20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으로 「연안관리법」 제36조(손실보상) 제1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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