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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宣 恩 㶼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 - 첨부파일 : 10.선은애수정본.pdf (512.1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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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권 보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526일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인지 여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신체 및 정신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에 대한 피해는 성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안전권의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권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나 사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함으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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