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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를 위한 인센티브 법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 명 엽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 - 첨부파일 : 09.김명엽수정.pdf (1.3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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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은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CCUS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다는 위험의 인식 때문에, CCUS 설비의 배치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미국 정부는 CCUS 프로젝트의 장애와 추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을 통해 세액공제 및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도구와 인센티브를 채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 격리를 위한 세액공제로서 내국세법 섹션 45Q는 탄소포집 및 격리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45Q에 따른 세액공제는 2008년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확대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12월 말에 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45Q는 프로젝트의 시기 및 유형에 따라 포집 및 격리된 이산화탄소 톤당 12달러에서 5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탄소포집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12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미 의회는 45Q 이외에도 CCUS와 관련된 많은 법을 제정하였다. 예를 들면 2021년 탄소포집현대화법은 48A 세액공제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탄소포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발전소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45Q 세액공제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소포집량 확대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캐나다에서의 2021년 예산은 연간 최소 15메가톤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CCUS 프로젝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45Q와 같은 법안은 2022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CCUS를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의 입법이 심도 있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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