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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클라우드 규제 현황과 개선과제-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기규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

저자 : 성 봉 근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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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가 우리 사회와 기업 등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와 기업, 시장 및 가정 등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클라우드(cloud) 서비스 사용이 폭증하게 되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과 비접촉 방식을 요구하게 되는 재난사회 또는 고위험사회에서 급증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신뢰성과 안전성, 보안성 및 기술성에 하자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사후구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일일이 국가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질서를 불어넣은 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지 등 중요한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의 중점을 자율규제와 규제된 자율규제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두고 연구하였다. 핵심은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서 제대로 제공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공공재는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유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클라우드와 같은 공적 서비스도 강조된다.

법령을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의 등록취소는 전통적인 고권적 규제로서 행정청의 권력적인 단독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 등록취소사유를 분류하면 우선 잘못 등록이 된 하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직권취소의 경우가 있다. 정부가 조달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된 자기규제를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등 각종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권적 규제를 통하여 공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혼용하는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의 개선과 변화는 적절한 규제믹스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앞으로 더욱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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