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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연구

저자 : 이 재 란/신 연 수/조 계 표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 - 첨부파일 : 07.조계표 신연수 이재란수정.pdf (1.3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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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10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실시하였다.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제주경찰청과는 분리되어 별도의 제주자치경찰단 조직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17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경찰조직에 사무를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여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조직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선 경찰관의 업무의 과중과 혼선을 초래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찰의 인사예산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사무를 나누어 국가경찰은 정보보완외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사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학교폭력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하나의 조직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국가기관인 경찰서는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법제와 관행이 유지되고, 현장의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경찰과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자치경찰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신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사소통의 단절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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