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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

저자 : 김 성 배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 - 첨부파일 : 01.김성배수정.pdf (819.4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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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 있어서 관련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준비하여 수립하는 권한(수립권한),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검증하고 이해를 조절하고 확정하는 권한(확정 또는 결정권한), 그리고 자신의 자치영역과 관계되거나 포함되는 관련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적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지(참여권한), 나아가 충돌되는 독립된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협상하고 조정할 권한(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자치단체라고 불리우면서 ①∼④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자치단체의 계획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①∼④의 권한중 가장 본질적인 권한은 의 권한이므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계획권한의 침해가 상당히 의심되며, 나머지 권한의 부여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간계획관련 법제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방편 혹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는 방편으로 2중적인 각종 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실무자와 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형식적 참여와 형식적 정당화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지방자치를 논하면서 주로 조직, 재정, 인사 등의 전통적 행정학적 분류로 자치권을 설명하고 있지만 행정작용론적으로 자치사무가 확정이 되면 자치사무영역에서의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계획활동은 모든 행정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작용이며 행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목적과 수단을 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과정에서 참여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인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공간계획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한은 계획의 수립과 확정(결정)의 보장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계획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한은 점차로 확대되고 보장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현행 공간계획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중 하나는 자치구와 광역시 구역내에 존재하는 군의 경우에는 전혀 도시계획권한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분리될 수 있다면 그 수립주체가 분리되는 것도 수평적 권력분립이나 점검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공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수많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실무적 자료수집과 자료대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두고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수립안을 점검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이해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립과정과 확정과정에서 자문역활을 하는 전문가집단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지만 국가에서 일정한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일반적으로 부인되는 형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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