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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의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김종우/김상겸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13.김종우.김상겸 8.22수정2.pdf (631.9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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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광범위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상기후와 같은 대규모 환경피해가 관련되어 피해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전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구제받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환경피해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기후문제와 관련하여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20201231일로 종료됨과 동시에 전 세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의 동참을 촉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때와는 달리 파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기후문제에 대해 다루어 왔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법리적인 해석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상기후에 의한 기본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내려진 판결은 눈여겨 볼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공법적인 소송이 제기된 적이 많지는 않으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환경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던 독거실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 사건, 공직선거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은 환경권의 보장과 침해의 배제를 적극적으로 규정한 판례이다. 물론 해당 사건은 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비해 인과관계가 확실한 구체적인 피해상황이긴 하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이 기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환경권 침해를 인정하고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를 판시하고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례흐름은 기후소송과 기타 대규모 환경피해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와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권 침해의 법적인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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