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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저자 : 임혜자/김동련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10.임혜자 김동련수정.pdf (804.7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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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와 문명화로 각종 편의시설의 발달과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인권, 권리에 대한 정보 및 인지 상승, 이런저런 성격차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 중의 하나가 고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거고독사도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실직이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독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 및 인권, 권리의식, 가치관 충돌 등으로 독신자가 늘면서 경제력과는 상관없는 고독사, 연령과 상관 없는 고독사도 나타나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은 2020년 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입법화 되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자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예방법에서는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거나 55세 또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독사의 개념다각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거고독사에 대해서는 정책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추가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연고자사망에 대한 통계가 아닌 시신의 발견시기, 사망시기 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의 기준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고독사예방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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