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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저자 : 宣 恩 㶼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09.선은애최종수정.pdf (581.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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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일 발표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암 유병자 187만 명(전 국민의 3.6%)이며,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2.3%) 감소하였다. 이러한 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였으며 남자(80)5명 중 2(39.8%), 여자(86)3명 중 1(34.2%)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암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암관리법을 규정하여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대상자 중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암 환자의 연명의료결절에 있어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암 환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도입이나 효율성 있는 정책은 한계점이 있다.

향후 암 환자의 증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암 환자를 우리 사회에서 더욱 보호해야 될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암 환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암 환자 처우에 있어서 암관리법의 법률 정비를 통해 암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처우개선에 있어서 근거 법률을 규정하여야 하며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암 환자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암환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그에 대한 생계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암 환자 상담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복지처우를 제공하여야 하며 암 환자의 심리 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암 환자의 처우 개선이 증대되며 향후 증가하는 암 환자를 관리함으로서 생존율을 높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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