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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

저자 : 허 강 무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06.허강무수정.pdf (559.3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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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제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989년 마련된 제도이다.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이주정착금 제도는 도로사업 내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서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이주정착금제도는 다른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문제와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익사업의 이주정착금제도가 주택가격 및 주거비 상승 등 경제사회의 환경변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익사업의 이주정착금제도 입법 연혁 및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주정착금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최근 생활보상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점, 빈집 증가 및 농촌 공동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최저 호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방식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사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최저 호수 기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정착금의 상한 및 하한 수준은 주택가격 및 주거비 등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매년 공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구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의 부대 및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은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이 아닌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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